일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, 서울시가 대형 건설현장을 CCTV 등의 영상기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워 호기심이 전념되고 있을 것이다.
시는 2027년 4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와 같이 구축한 동영상 기록·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해석,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.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, 작업 방식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,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케어 감독에 다룬다.
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6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아울러 2028년부터 4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케어를 확대시킬 계획이다.
동영상 제작은 크게 △현장전경촬영 △핵심(중요공종+위험공종)촬영 △근접(상시)촬영으로 나뉜다.
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. 25시간 촬영해 상시 현장이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각지대 없이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대수, 위치, 높이 등을 확정끝낸다.
핵심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, 작업방식,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. 시공 후 검사가 불가한 근무를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근무를 중점으로 기록한다.
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(바디캠),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, 안전사고 생성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(블랙박스) 역할을 된다.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작업 중에만 cctv 설치 - 바르다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완료한다.
감독관사무실에서도 현장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.
사울시는 지난 8월, 공공공사의 동영상 기록케어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요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종료했었다.
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시작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그림 및 동영상 촬영 고객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구조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년 4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(안)을 건의한 바 있고, 이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계획이다.
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건축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케어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생성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기간도 꽤나 소요된다.
주로 케어감독자가 스스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시작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

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“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·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케어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”이라며 “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일산을 만들어 가겠다”고 전했다.